FAQ

FAQ 리스트 테이블

JPT

[JPT] 응시확인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JPT 응시확인서는 시험 종료 후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PC를 사용하여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JPT 홈페이지-[시험접수]-[접수확인/변경/취소]-[자세히보기] 클릭 후 응시확인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JPT 응시확인서는 JPT 정기시험 응시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1년 동안 출력가능 합니다.

JPT

[JPT] 성적표 발급번호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적표에 인쇄된 발급번호는 발급되는 성적표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이 번호를 이용하여 각 성적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성적표마다 부여된 발급번호는 본인이 발급 받은 성적표 원본(출력된 성적표 상에서만 확인 가능)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JPT

[JPT] 기업 및 단체 특별시험이 있나요?
JPT 시험은 정기시험 이외에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되는 단체 특별시험이 있습니다.
특별시험은 일반 기업체, 법인, 관공서, 대학 등 단체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해당 단체가 시험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법인고객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시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시험 시행 요청 및 관련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JPT

[JPT] 성적 유효 기간에 대해 궁금 합니다.
JPT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 시험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입니다.

JPT

[JPT]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분실했습니다.
YBM에서는 일반인/대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 정부24ㆍ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주의!)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밀리패스,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각종 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촬영/복사본 등은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인일 경우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이라면 공무원증을, 현역사병이라면 JPT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를, 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생도라면 사관생도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역사병의 경우에는 JPT 홈페이지→[수험자가이드]→[규정 신분증] 항목의 "JPT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소속 부대장의 직인(개인 도장 불가)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JPT 홈페이지 [수험자가이드]의 규정신분증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 바로가기]

JPT

[JPT] 군인인 경우 시험 접수 시 할인 접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JPT 시험일 기준 현역 군인인 경우만 할인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시 군인이었으나 시험일 전에 전역하였으면 응시 불가능합니다. 현재 육, 해, 공군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현역 사병, 육, 해, 공군, 국군간호사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한해 인터넷접수 시 응시료의 약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해당 할인은 정기접수 기간에만 해당 됩니다.
할인 방법은 JPT 홈페이지의 [시험접수]-[온라인접수] 메뉴에서 [할인 및 응시권 선택]-[우대할인]-[군인]을 선택하시고 군별, 계급, 군번 입력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 상근 예비역 등은 군인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인 할인 접수자는 정기접수기간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정기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 시험 당일에는 [군인 규정신분증]을 소지하셔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밀리패스, 휴가증, 외출증,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은 규정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인 규정신분증]
-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증
- 사병: JPT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JPT 홈페이지 → 수험자가이드 → 규정 신분증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군, 공군, 해군, 육군3사관, 국군간호사관: 사관생도증

JPT

[JPT] 현재 접수한 시험의 사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JPT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마이테스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테스트] → [프로필수정] → [사진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접수기간내에만 변경된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사진변경 바로가기]

JPT

[JPT] 이전 접수 사진 파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전 회차 또는 접수기간이 지난 시험의 사진을 변경하시려면 image@ybm.co.kr 로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사진변경 신청(이름)
첨부할 파일: 신분증 앞면 스캔파일, 변경할 사진 파일(JPG 또는 JPEG) (단,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또는 삭제 후, 제출)
변경할 사진 파일 이름: 생년월일+이름.jpg (ex. 900405홍길동)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시험 응시일자 및 시험과목: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변경해 드리며, 변경기간은 3~4일(주말제외) 소요됩니다.

JPT

[JPT] 개명을 해서 이름 변경 후 접수하려고 합니다.
JPT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정보 변경 및 어학시험 이름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있는 본인 아이디 아래에 [회원정보]를 클릭한 후에 [필수 정보 변경] 탭에서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원정보상 개명 후 이름으로 나오지만 어학시험의 이름이 개명 전 이름이라면 [이름변경] 클릭→[2. 어학시험 접수/성적정보에 이름/영문명 변경을 신청합니다.]에 동의한 후 실명인증을 통하여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상의 이름은 바로 변경되나, 어학시험의 변경은 2-3일 정도(주말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에도 개명 전 이름으로 나온다면 본인인증 업체(휴대폰: 해당 통신사, 아이핀: 아이핀 발급 업체)에서 실명인증을 먼저 진행한 후 다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JPT

[JPT] 접수 후 고사장 및 응시지역 변경이 가능한가요?
JPT 정기시험 고사장 변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고사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고사장 변경 이후 반드시 접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변경 바로가기]

■ 고사장 변경은 JPT 홈페이지→[시험접수]→[접수확인/변경/취소]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고사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1 : 1문의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1 : 1 문의